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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CCTV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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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에서 CCTV 담당자에게


1. CCTV 열람(정보공개) 신청을 하십시오

2. 학교장 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CCTV 는 기기에 따라 저장 보유되는 기간이 1일~30일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열람을 지체하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삭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To the CCTV Manager at the school,


1. Please submit a request for CCTV footage viewing (information disclosure).


2. The school principal 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must make a decision on approval within 10 days.


Please note that CCTV footage is stored for varying periods, typically ranging from 1 to 30 days, depending on the device. Therefore, if the process is not expedited, the footage in question may be automatically deleted by the respective device. Delaying the viewing request may give rise to misunderstandings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unlawfully induce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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